이제부터,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·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당연한 거죠. 이제라도 되서 다행입니다 !
'신해철법'이 드디어 통과했다
앞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·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.
국회는 19일 ì
허핑턴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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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부터,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·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당연한 거죠. 이제라도 되서 다행입니다 !